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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으로 車 수리 보험할인, 대상자 6.6% 불과

  • 2018.01.23(화) 09:57

'대체부품 사용하면 25% 환급' 보험 내달 출시
외산차 자차가입자 한정, 쌍방과실·대물사고 해당 안돼
국산차 확대적용 미지수..활성화 의문

다음달부터 자동차 사고가 나 수리할때 순정(OEM)부품 대신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품가의 25%를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특약이 도입된다. 그러나 실제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6.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실효성이나 활성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업계는 내달 1일 책임개시일부터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을 도입, 자동차보험 사고를 수리할때 완성차업체의 OEM부품 대신 중소기업이 만든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품가의 25%를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경쟁을 통해 자동차부품비 인상을 억제해 보험료 인상 요인을 낮추기 위함이다.

별도의 보험료 인상이 없는 만큼 출시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은 자동으로 적용되며, 특약 신설 이전 가입자도 요청하면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OEM과 대체부품가격 차액이 25%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제도의 빠른 정착과 시장 안착을 위해 부품업체가 이를 보전키로 했다.

그러나 실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대체부품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용이 필수적인데, 대상자가 외제차중 자기차량손해(자차) 가입자로 한정돼 있고 그중에서도 단독사고, 100% 자기과실인 경우에만 적용되다 보니 활성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기준 지난해 10월말 국내 외제차 등록대수는 총 185만1284대다.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가 2232만1701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3% 수준에 그친다. 이중에서도 자차담보를 가입(146만3167대)한 경우를 적용하면 6.6%로 줄어든다.

100명중 6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 셈인데,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차량단독·일방과실사고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당자 수는 더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금융당국을 비롯해 보험업계에서도 미치는 영향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부품 특약을 통해 당장 큰 효과가 나타나리라 보진 않는다"며 "다만 인정부품 시장이 2015년 2개, 2016년 121개, 2017년 630개 부품 규모로 증가속도가 빨라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쌍방과실, 대물사고의 경우 과실상계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 오히려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민원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에 따른 비용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자차의 단독사고 등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며 "국산차로의 확대 등 활성화 유인책은 소관부처가 국토부로 우리로서는 금융상품 측면에서의 지원만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90%가 넘는 국산차 적용이 필요한데 하반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산차 적용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국산차의 경우 디자인권 문제로 인해 대체투자부품 생산이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역시 특약을 통해 얻는 보험료 수입 등 상품판매를 통해 얻는 메리트가 없다보니 큰 관심이 없는 상태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부품사들과 현대·기아차가 MOU를 맺도록 해 대체부품 사용에 대한 디자인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보니 실행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부품업체와 완성차업체간 조율을 하고는 있고, 올 하반기께 국산차 대체부품이 나올 경우 이를 외산차와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라면서도 "MOU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진행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국토부 소관 대체부품 활용 확대와 중소 부품업체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소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사업자들이 정비할때 대체부품(인증부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려야할 고지의무가 있지만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고지의무가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법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정비업체들에게도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만큼 관심이 없어 사실상 대체부품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고객이 원하면 하겠지만 정비업체는 공임비만 받을뿐 부품가 차액에 대한 이익이 없어 대체부품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국산 완성차업체들의 참여도 미진해 국산차가 적용된다고 해도 소비자들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만큼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부처를 비롯해 시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만큼 정착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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