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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월 핀테크 활성화 '액션플랜' 제시

  • 2018.01.24(수) 11:25

4차산업·혁신성장 정부 업무보고
10조 모험펀드 조성·특화 금융사 허용 등

금융위원회가 올해와 내년 핀테크 관련산업 지원에 정책금융 2조원을 투입한다. 또 다음달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4차산업, 혁신성장 정부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핀테크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을 제시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플랜에는 올해내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와 내년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 2조원 지원,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모험펀드를 10조원 규모로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펀드를 조성하고 테슬라요건(적자기업 특례상장) 확대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코스닥시장 참여를 유인한다.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분기내에  팻(PET)보험, 어린이보험과 같이 특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소규모 전문 금융회사 허용 등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숨은보험금 7조4000억원 찾아주기 등 금융자산 찾아주기를 지속하고 2분기중 청년병사 목돈마련 지원 저축상품을 도입한다. 시중은행이 5%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저축상품 납입한도를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3월에 ATM수수료를 면제받는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고 7월에는 카드수수료 원가중 하나인 밴(VAN)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소액결제업종 1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다.

 

이외에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연체자산금리 낮추기 위해 모든 금융사들이 3%포인트를 초과해 적용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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