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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통신3사, 과징금 역대 최대

  • 2018.01.24(수) 17:18

SKT 213억·KT 125억·LG유플 167억
삼성전자판매·171개 유통점 과태료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이래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3사의 도매·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50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위반 행위의 정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SK텔레콤은 213억503만원, KT는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는 167억475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했다. 아울러 삼성전자판매(삼성 디지털 프라자 운영업체)는 750만원을, 집단상가·오피스텔·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171개 휴대폰 유통점은 과태료 1억925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통신 3사와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이 결과 통신 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 유형별로 30만~68만원까지의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163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만6723명에게는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별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고, 그중 11만7228명에게는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서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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