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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집값 8% 뛰니 보유세 12% 증가

  • 2018.01.26(금) 10:43

중구 소재 공시가 5억3100만원 주택, 보유세 12.5% 증가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주택, 보유세 5400만원 늘어나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가 11년래 가장 큰 폭의 상승률(5.51%)을 기록하며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이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실제 세액 부담은 추정치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26일 비즈니스워치가 세무법인 다솔에 의뢰해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증가액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5억3100만원의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 단독주택 보유세는 125만1180원으로 지난해보다 12.5% 늘었다. 같은 기간 이 주택 공시가격은 7.9% 상승했다.
 
세액 분석은 2017년 납부한 보유세중 재산세가 납부세액 상한 이내인 경우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80%로 가정했다. 주택 보유자는 만 60세 이하로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재산세, 9억원 초과는 종부세를 포함했고 종부세는 재산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영했다. 보유기간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8.1% 상승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6억9400만원 주택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로 전년보다 11.7% 오른 186만7320원을 내야 한다.

 
 
올해도 표준단독주택 가운데 최고 가격으로 평가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한남동 주택의 보유세도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 주택의 공시가는 169억원으로 18.2% 증가한 반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2억4166만원으로 28.6% 늘어날 전망이다.

보유세는 공시가격 3억원, 3억~6억원, 6억원 이상 등 구간에 따라 다음해 재산세 증가율(전년대비)이 각 5%, 10%, 30% 등으로 제한된다. 과표 구간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고, 6억원을 넘을 때(2주택 이상 보유자) 부과되는 종부세는 누진제가 적용된다.

종부세는 ▲6억원 이하(2주택자 해당) 0.5% ▲6억원~12억원 이하 0.75%(누진공제 150만원) ▲12억원~50억원 이하 1%(누진공제 450만원) ▲50억원~94억원 이하 1.5%(누진공제 2950만원) ▲94억원 초과 2%(누진공제 7650만원)다.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는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어서다.
 
박정수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고가부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 여부가 변수”라며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당장 올해부터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가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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