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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금산분리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 2018.02.01(목) 12:05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금지 위반
SK증권 1년내 매각명령…과징금 29억 부과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가 금산분리를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SK㈜에 1년 안에 SK증권 주식을 모두 처분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SK㈜는 2015년 8월 SK C&C와 합병하면서 SK C&C가 보유한 SK증권(지분율 10%)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융회사 지분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처분토록 하고 있다.

SK㈜는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해 8월 케이프인베스트먼트에 보유 중이던 SK증권 지분 전량을 608억원에 매각키로 했으나, 케이프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금껏 최종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케이프는 인수구조를 다시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SK㈜가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해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K㈜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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