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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지원공사 설립, 돌파구 마련될까

  • 2018.02.05(월) 15:28

PPP사업 발굴 및 개발, 금융 지원
해외수주 급감 건설업계, 기대감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 사업을 돕기 위한 정부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공사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지난 몇년간 국내 주택사업에 주력하며 해외사업 실적이 크게 부진했던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최근 해외시장의 중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해외건설 지원 공사가 제 몫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상반기내 해외건설지원공사 설립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을 개정,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교육 확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17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4월 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선임하고, 6월까지 직원 채용 등 해외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본격 업무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는 목표다.

해외지원공사는 G2G(정부대 정부)를 통한 프로젝트 발굴부터 사업 개발지원과 금융지원 등 PPP사업(민관투자합작사업) 전 단계를 지원한다.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상대국 인프라 중장기계획과 정책에 대한 기술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 수요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수주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자료: 국토교통부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금융과 법률, 인프라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 예비 및 본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한다. 분야별 전문성과 노하우, 정보력을 활용해 사업 구조 설계부터 외국 정부 및 발주처와의 사업조건 협상 등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대출을 주선하고, 정책성 펀드 혹은 글로벌 국부펀드와의 투자 연계 등의 방법으로 민간의 재원조달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지원공사의 공신력을 활용해 민간보다 낮은 비용으로 채권을 발행해 사업성 보강을 위한 융자나 지분투자 등도 실시한다.

◇ 급감한 해외수주, 돌파구 마련 기대

해외지원공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국내 건설사들은 2010년대 초반 해외 플랜트 사업 등에서 무리한 저가수주로 지난 몇 년간 값비싼 경험을 했다. 해외 사업의 손실은 호황기를 맞았던 국내 주택사업에서 메웠지만 자연스레 해외사업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주는 290억달러를 기록했다. 2016년에 비해서는 2.9% 증가한 것이지만 최근 5년 평균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향후 국내 주택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 수주가 다시 중요해지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지원공사 설립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긴 힘들 것으로 보면서도 정부가 이 분야 관심을 나타낸 것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택시장 분위기가 이전보다 가라앉았고, 공공 인프라 사업 수주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어 해외시장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금융지원과 각종 해외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면 수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해외 사업 비중을 늘려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외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지원공사가 사업을 따내는데 있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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