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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개인정보 경정청구로 지키자

  • 2018.02.07(수) 09:00

[연말정산의 횡포]③경정청구 방법
신청 후 1~2개월 내 세금 환급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죠. 공제신고서에는 의료비, 주택자금, 기부금, 부양가족을 비롯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됩니다. 그렇다고 세금 환급을 포기할 수도 없고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회사에 공제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소득세를 돌려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의 경정청구 절차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제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했다가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빠뜨린 공제항목을 채워넣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싶은 직장인을 위해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소득세 법정신고 기한은 해당 과세연도의 이듬해 5월31일까지인데요. 예를 들어 2012년 귀속 소득세는 법정신고 기한이 2013년 5월31일이고, 경정청구는 5년 후인 2018년 5월31일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신고서 경정청구 작성’ 항목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경정청구 작성화면이 나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신고서 경정청구 작성’ 항목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여기서 귀속년도를 조회한 뒤 소득명세서 및 부속서류를 확인하고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공제항목의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기부금 등 공제항목에서 신고를 빠뜨렸던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 항목에서 부양가족 공제나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을 빠뜨린 경우에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인적공제 부분에서 부양가족 1명을 빠뜨렸다면 '입력/수정하기'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성명이 보입니다. 관계를 설정한 후 '등록하기'와 '적용하기'를 차례로 클릭하면 인적공제 수정이 완료됩니다.

 

▲ 인적공제 항목에서는 추가할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성명이 보입니다. 관계를 설정한 후 '등록하기'와 '적용하기'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정청구 신고서 화면에서 경정청구 이유와 환급 받을 계좌번호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와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경정청구가 모두 끝납니다.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세금이 환급됩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귀속되는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야 처리가 시작되므로 세금 환급액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려면 6~7월은 돼야 합니다. 

 

한편 온라인 경정청구가 어렵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My NTS’를 클릭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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