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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정부지원 받기위한 스펙-벤처 인증

  • 2018.02.07(수) 09:30

모르면 못받는 돈-정부 정책자금 해부

현 정부 정책의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고용정책을 개발해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느때보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자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정책자금은 개념도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컨설팅, 취업매칭을 위한 기업지원제도 교육을 하고 있는 한울C&A 남석우 대표 칼럼을 게재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R&D사업과 고용지원, 정책자금 및 인증제도까지 알기쉽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편집자]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나 창업자들과 상담을 하다가 많이 받게되는 질문중 하나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으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를 물어보면 확실한 답변을 주는 분은 그리 많지 않다.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혜택이 많다고 하니까 하고 싶다고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벤처(Venture)기업이란 사업적인 모험을 감수하는 기업이다. 즉 모험적 자본(Venture capital)의 투자를 받아 리스크가 높아도 수익도 클 수 있는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이란 리스크 측면보다는 기술이나 성장성이 높아 정부가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뜻하는 정책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998년부터 실시됐다. 2006년에 한차례 대폭적인 제도개편을 한 뒤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벤처기업 수가 3만5282개로 늘어나 주요한 기업지원제도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중 연매출 1000억원을 넘어서는 기업을 뜻하는 '벤처 1000억 클럽' 가입 기업이 2016년말 기준 513개나 될 정도로 많은 벤처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활약 중이다.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창업 초기부터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름 공신력을 인정받아 정부 기업지원 사업참여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기업부설연구소와 더불어 정부 지원자금을 받기 위한 중요한 스펙이라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4'에 따라 유흥업, 부동산업, 숙박업 등과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창업 3년내에 확인절차를 받은 기업에 해당된다. 이 혜택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매우 유용하다.

 

또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할때 취득세 75%나 재산세 50% 감면 혜택과 특허출원때 우선심사 대상 인정, 주식교환시 특례 등의 혜택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R&D 지원사업자 선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정책자금 융자시에 보증료나 한도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기위해 벤처기업 확인은 매우 중요한 스펙으로 작용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벤처 확인을 받기 위한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소속 창투사(Venture Capital)나 벤처투자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직접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방법이 있다. 민간의 심사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KVCA가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지난번 칼럼에서 언급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일정한 금액과 일정한 비율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는 기업이 사업성 우수평가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방법이 있다. 연구개발비 비율은 업종마다 다르지만, 결국 기술이나 제품을 위한 R&D투자가 많은 기업에게 벤처기업으로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제도적 취지가 담겨 있다.

 

세번째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 대출이나 보증을 통해 8000만원 이상의 대출이나 보증서를 받은 경우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다. 2006년 제도를 손질할때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같이 3가지 방법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이 이뤄져도 2년마다 새롭게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미처 챙기지 못해 벤처기업 혜택을 못받게 되거나 정부지원사업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는 항상 벤처기업 유효기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영자들에게 필자는 기업이 벤처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 대표가 벤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변화속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않지만 그럴수록 기업가정신을 살려 진정한 벤처기업의 항해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직접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도 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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