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택스 뷰]세무조사, 어깨에 힘 뺀다

  • 2018.02.08(목) 08:38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전담인력 축소
예치 조사시 조사범위 사전에 알려야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량의 조사대상을 선정해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등을 수시로 정해서 불시에 들이닥치는 '비정기 세무조사'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대부분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로 이뤄지는 각종 세금신고의 성실도를 확인하는 정례적인 검증절차라고 볼 수 있고요.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과세정보 분석이나 제보에 의해 탈세혐의가 포착된 경우 실시하는 조사로 정해진 것이 없고, 조사의 강도도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비정기 세무조사는 특별하며 깊이 들여다 본다고 해서 특별세무조사나 심층세무조사로도 불리는데요.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이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크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인원을 점차 축소하고, 전체 세무조사에서 비정기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원은 현재 200명인데 그 이하로 줄이겠다는 얘기이고요.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은 지난해 42%였던 것을 올해는 4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원은 2013년 240명 이후 이미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는 아니고요. 특히 2015년에는 2014년 235명보다 33명이나 줄어든 202명까지 감축됐는데도 비정기 세무조사의 건수는 2014년 1917건에서 2015년 2161건으로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조사인력 감축과 비정기 세무조사의 빈도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
- 비정기 조사 비중 = (15')49%→(16')45%→(17')42%→(18')40%  
 -비정기 조사 건수 = (13')1767건(14')1917건(15')2161건
- 조사4국 인원 = (13')240명(14')235명(15')202명→(16')201명→(17')200명→(18')200명 미만 
 
 
그런데 비정기 세무조사의 변화는 국세청의 선언적 발표와 상관없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세무공무원들이 불시에 들이닥쳐 장부를 쓸어담는 방식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쉽지 않아졌거든요.
 
올 1월부터 개정 시행된 국세기본법은 장부 등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에 앞서 조사의 범위를 납세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압수수색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서류를 조사기관으로 가져가 보관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국세청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경과 같이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하는 것아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해 '제출' 받는 형식임)
 
얼핏보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시에 찾아와서는 어떤 세무조사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자료 제출 요구도 광범위하게 했다면, 올해부터는 비정기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어떤 세무조사인지부터 똑부러지게 설명한 후에 그것에 맞는 자료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사공무원이 무슨 조사인지 알려주지 않고 법인세 자료를 요구한 뒤 다시 대표이사 증여세 자료까지 달라고 해도 납세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개정 국세기본법은 특히 조사를 나온 세무공무원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납세자에게 부여했습니다. 
 
물론 세무조사 공무원이 달라고 하는 자료를 정색하고 주지 않을 납세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장 세무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하지만 추후 조세불복으로 이어져 조세심판원이나 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세무조사의 부당함을 입증할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은 확실해졌다고 합니다.
 
■ 힘 빠진 장부예치조사 
- 조사 목적 사전고지 의무화
- 조사 범위 내에서만 자료 요구 가능
- 납세자에 예치 거부권 부여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