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대리점 밀어내기’ 현대모비스 前사장 검찰 고발

  • 2018.02.08(목) 15:50

매년 매출목표 3~4% 더 올려잡고
본사 실적 위해 '부품 강매' 조장

본사 매출을 늘리기 위해 대리점에 '부품 밀어내기'를 방조하고 오히려 더 유도한 현대모비스 전직 사장과 부사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본사 직원들이 대리점에 부품 구입을 강제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리점 불만과 피해가 큼에도 이를 무시하고 매출 목표를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잡은 것이 명백한 위법행위고, 현재 퇴직자 상태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전호석 전 대표이사와 정태환 전 부품영업본부장(부사장), 현대모비스 법인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가 현직에 물러난 퇴직자까지 고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공정위 측은 "법 위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밀어내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前) 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시기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4년간이다. 당시 현대모비스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과도한 매출을 설정해 구입을 원치 않는 부품을 대리점에 강매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비스는 매년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4개 지역영업부가 제출한 매출목표 합계보다 3∼4% 더 늘린 수준으로 매출목표를 세워 지역본부에 할당했다. 이를 받아든 지역영업부는 매출목표가 미달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을 붙여 1000여개 부품 대리점에 강제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과 2012년 그룹 감사, 2012년 대리점협의회 간담회, 자체 시장분석 등을 통해 이 같은 '밀어내기'의 경위와 피해를 파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각서, 경위서 등을 받아내며 이 같은 매출 늘리기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밀어내기 금지명령과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대리점 강매 물량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법률이 정한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작년 두 차례 걸쳐 피해 구제방안을 제시해 처벌을 피하고자 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기각해 고발 처분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된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처럼 현대모비스 역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강압 판매를 한 것을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라며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억지로 부품을 떠넘기는 식의 영업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