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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워치]③-1 차떼기 막으니 쪼개기 논란

  • 2018.02.12(월) 14:30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이후 법인·단체 기부금지
후원자 정보 공개 120만원→300만원 완화
입법로비용 쪼개기 후원 눈총 ..국회 개선의지 없어

▲ 그래픽= 김용민 기자 kym5380@


[기부금워치]시리즈는 자선 기부단체를 살펴본 ②편에 이어 ③편에서 정치기부금 문제를 다룬다. 총 3꼭지에 걸쳐 우리나라 정치기부금 문제와 대안을 점검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기부(寄附)`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없이 내놓는 것이지만 정치기부금은 끊임없이 `대가성` 논란에 휩싸여왔다. 논란의 흑역사를 따지자면 ②편에서 다룬 자선기부단체를 압도하는 게 정치기부금이다.

최근에도 KT 전·현직 임원들이 `카드깡`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쪼개기 후원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뇌물이나 다름없는 `쪼개기 후원금`이 우리나라 정치사에 등장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정치기부금제도는 2002년 대선 불법자금 비리사건, 이른바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겪으면서 대대적으로 바뀌었다.

 

5만원권 지폐가 발행되기 전인 2002년 대선때 LG를 필두로 삼성, 현대, SK, 한화 등 굴지 대기업들이 2.5톤 탑차 등 대형차량에 현금박스를 가득 실어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캠프에 총 823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정치자금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은 2004년 정치자금법을 개정, 고액 정치기부금의 주된 공급자였던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했다. 또 연간 1억2000만원이던 정치자금 기부한도를 2000만원(후원회 한곳당 500만원)으로 대폭 줄이고, 일정금액 이상 기부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바로 이 `일정금액`이 훗날 쪼개기 후원금의 기준이 됐다. 차떼기를 없애니 쪼개기가 나타난 것이다.

 

▲ 그래픽= 김용민 기자 kym5380@



특히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당시엔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을 공개했는데 2008년 정치권은 또 한번의 법 개정을 통해 인적사항 공개 기준 금액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동시에 후원회의 기부내역 수시보고제도를 폐지했다.

 

차떼기 사건의 반성으로 시작한 정치자금 제도개선 노력이 불과 4년만에 뒷걸음질쳤다.

 

뒷걸음질의 부작용은 금세 나타났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 임원들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청원경찰법 개정 로비를 위해 다수의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38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건넸다. 2011년에는 신협중앙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

청목회와 신협중앙회 모두 정치자금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을 교묘히 피하는 동시에 개인후원자 인적정보 공개 기준(연 300만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 조직적인 소액 후원을 시도한 사례다.

이외에도 쪼개기 후원 논란 사례는 차고 넘친다.

 

▲ 그래픽= 김용민 기자 kym5380@

 

쪼개기 후원 논란을 차단할 방법은 있다. 후원자 인적정보 공개 기준금액을 대폭 낮추고, 공개대상 정보 목록에 직업 외에 소속을 표기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2015년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지금은 연 300만원 이하 후원자를 대상으로 공개하는 인적정보에 `회사원`과 같은 포괄적인 직업만 표기하기 때문에 법인·단체가 구성원들을 대거 동원, 법망을 피하면서 간접적으로 정치기부를 하는 행위를 쉽게 적발하기 어렵다.

문제는 의지다. 쪼개기 후원금 적발을 쉽게 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고쳐야하는데 법을 고치는 주체가 국회다. 국회가 셀프개혁을 해야하는 것이다.

 

정치자금에 관해선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낸다. 

 

국회가 정치자금 투명성 개선을 어떻게 방해해왔는지 자세한 내용을 후속기사 [기부금워치]③-3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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