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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메디톡스·한컴` 세금 돌려받는다

  • 2018.02.13(화) 15:55

1월 법인세 조세심판 기업 14건 승소, 인용률 44%
김앤장·삼일 `기각`....율촌·예일·광교·이촌` 인용`

동부건설과 메디톡스, 한글과컴퓨터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법인세를 돌려받는다. 기업들이 법인세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은 비율(인용률)은 지난해 12월 이후 40%를 넘어섰다. 
 
13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 32건 중 14건에 대해 인용(기업 승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6건은 취소됐고 5건은 경정, 3건은 재조사 처분을 받았다. 
 
1월 인용률은 43.8%로 지난해 12월(43.5%)과 비슷한 수준이다. 연간 법인세 인용률은 2013년 35.2%를 기록한 이후 2014년 36.3%, 2015년 38.3%, 2016년 39.0%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심판청구 사건이 집중 처리된 지난해 12월에는 총 69건 가운데 30건(취소 8건, 경정 13건, 재조사 9건)이 인용된 바 있다. 
 
기업 중에는 메디톡스, 육일씨엔에쓰, 한강씨엠이 과세 취소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을 상대로 불복을 제기한 법인세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동부건설과 한글과컴퓨터는 세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경정 처분을 받았고, 선경이엔씨는 국세청이 다시 세액을 계산해 과세하는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메디톡스는 보톡스 기술개발용역의 대가를 2014년과 2015년에 나눠서 수익으로 신고했다가 2016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하지만 메디톡스의 대리인 예일세무법인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연도까지 안분해 수익을 계산하는 게 맞다는 심판원 결정을 이끌어냈다. 
 
하림그룹 계열 닭고기 가공업체인 한강씨엠은 본사에 제공하는 위탁가공 용역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뒤집었다. 스마트폰 커버유리 제조업체인 육일씨엔에스(대리인 장성민 세무사)는 주식발행초과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받았다. 
 
동부건설은 '동부'라는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은 동부그룹 계열사 10개사가 상표권 사용료를 나눠 받아야 한다는 과세 논리를 제시했다. 심판원은 율촌의 논리를 받아들였고 동부건설은 법인세의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선경이엔씨는 경남 남해 라피스호텔의 신축공사 용역에 대한 과세 처분이 잘못됐다며 광교세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심판원은 국세청이 공사 당시 공정률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한글과컴퓨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6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심판청구 대리인 이촌세무법인은 국세청 과세 당시에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이었다는 근거를 내세워 경정 처분을 받아냈다. 
 
이밖에 조광요턴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클리오, 서한에프티는 기각 결정을 받았다.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 충정세무법인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했지만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뒤집지 못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진 한강씨엠과 한글과컴퓨터 사건은 안세준 1상임심판관이 담당했고, 동부건설과 선경이엔씨의 심판청구는 고광효 2상임심판관이 주심으로 참여했다. 반면 이상헌 3상임심판관은 지방행정공제회와 클리오의 심판청구를 기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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