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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좋은 셀트리온 세금은 쥐꼬리…왜

  • 2018.02.14(수) 13:27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납부액 10%대
R&D세액공제+경제자유구역 세감면

셀트리온 등 바이오제약 업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통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개발비를 자산(무형자산)으로 처리해서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금융감독당국이 특별감리를 하겠다며 엄포까지 놓은 상황이죠. 
 
셀트리온 측은 자신들의 주력사업인 바이오시밀러, 즉 복제약(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모방하여 만든 약품)은 신약과 달리 개발이 곧 제품생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셀트리온은 연구개발비의 75% 이상을 자산으로 분류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는데요. 아직 실적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사상최고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덩달아 주가도 급등하고 있고요.
 
물론 영업이익이 늘어난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이 난 만큼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죠. 삼성전자같은 경우 사상 최대 이익을 낼 때마다 법인세 납부액 기록도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셀트리온을 보면 좀 다른데요.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세금은 그만큼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 영업이익의 10%만 법인세로 납부

 
바이오제약 대장주로 꼽히는 셀트리온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2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곳입니다. 경쟁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 -808억원을 비롯해 2015년(-2036억원), 2016년(-304억원)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과 대조되죠.
 
하지만 영업이익이 큰 셀트리온도 법인세 납부액은 많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은 2014년 2015억원, 2015년 2590억원, 2016년 249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법인세 납부액은 2014년 283억원, 2015년 207억원, 2016년 452억원에 불과했는데요.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납부액이 각각 14%, 8%, 18%로 20%를 넘긴 적이 없죠. 게다가 2015년에 납부한 법인세액 중에는 실적과 무관한 과거 합병관련 세금 추징액 100억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사상 최고실적을 낸 2017년에는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납부액 비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셀트리온의 2017년 반기보고서를 보면 반기 영업이익은 2277억원이지만 법인세 납부액 추정치는 228억원으로 영업이익의 10% 수준입니다. 셀트리온의 2017년 연간 영업이익은 5000억원을 훌쩍 넘기겠지만 법인세 납부액은 5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제조업에서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납부액 비중이 20~3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셈입니다.(2016년 삼성전자 23.2%, SK하이닉스 26.7%)
 
 
# R&D 세액공제 혜택 톡톡
 
셀트리온이 높은 영업이익에도 법인세 부담이 낮은 것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덕이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는 내야할 법인세액에서 일정액(세액공제)을 곧바로 빼주고 있거든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최대 30%를 세액공제하고 그 외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당기분 개발비의 1~25%, 전기대비 증가분의 30~50%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력인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의 개발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1000억원을 해당 개발비로 투입했다면 최대 300억원을 낼 법인세에서 빼주는 식의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 셀트리온이 세액공제를 받고 남은 이월세액공제액은 2014년 548억원, 2015년 762억원, 2016년 824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법인세가 있을 때 세금에서 떨어낼 수 있지만 최저한세율에 따라 최소한의 세금을 내고 남은 것은 이월해서 기본 5년 동안 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셀트리온이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개발비만 2014년 5604억원, 2015년 6605억원, 2016년 8152억원으로 계속해서 쌓이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가능금액도 차곡차곡 저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남들이 비용처리하는 연구개발비로 영업이익도 올리고 세금도 줄이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 경제자유구역 활용한 세금감면
 
셀트리온 본사와 공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다는 점도 세금을 줄이는 요인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 투자를 받은 경우 외국인 투자를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를 외국인 투자비율 만큼 감면해주는데요. 처음 5년은 투자비율의 100%를, 이후 2년은 투자비율의 50%를 감면합니다. 10% 투자를 받아 매년 100억원의 법인세를 내게 됐다면 첫 5년간은 10억원씩, 이후 2년은 5억원씩 법인세를 깎아주는 거죠.

셀트리온은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으로부터 2011년과 2013년 두차례에 걸쳐 3574억원의 지분투자를 받았는데요. 셀트리온 측은 투자유치 당시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법인세 중 테마섹 투자비율 만큼을 감면(5년간 100%+2년간 50%)받는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쟁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해 있지만 아직 법인세를 낼 만큼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 2014년 -808억원, 2015년 -2036억원, 2016년 -304억원)
 
대형회계법인에서 기업 조세자문을 담당하는 한 회계사는 "기업회계에서 자산으로 처리하면 세무회계에서도 자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무형자산이 늘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경우 법인세도 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나 경제특구 세액감면은 회계처리와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법인세 부담을 상당부분 상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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