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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국 어디서나 국민임대 청약 가능해진다

  • 2013.11.06(수) 14:44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에도 특별공급

앞으로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는 거주지역과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나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지역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 거주자로 제한돼 왔다.

 

하지만 청약 미달사례가 많아 앞으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혼부부 청약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주택건설지 거주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영구임대는 공급물량의 10%, 국민임대는 30%가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이며 각 임대주택 입주 자격(재산·소득 등)을 갖춘 혼인기간 5년이내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한편 이전 개정안에서는 2015년까지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 개인에게만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특별공급해왔다.

 

그러나 주거여건 미비로 개인 청약이 적어 기관이 관사로 쓸 수 있도록 법인에 특별공급을 허용했다. 특별공급은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허용한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는 전용면적에 따라 60㎡ 초과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60㎡ 이하는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의 소득조건을 갖춰야 입주할 수 있다. 3인이하 가구라면 작년 월 소득이 각각 449만2364원, 314만4650원 이하여야 한다. 이밖에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 1억260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 차량기준가액이 24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비롯해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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