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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데…왜 5억4800만원으로 신고했지?

  • 2013.05.24(금) 11:43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총 1280348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79140만원과 예금 525779000, 본인과 가족 소유의 자동차 1888만원, 헬스클럽 회원권 880만원, 채무 64511000원 등이다.

 

보유 부동산 가운데 가족과 함께 거주중인 분당신도시 이매동 아파트(132.37, 공급면적 49)54800만원으로 가장 고가다.

 

그런데 주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시세는 63000~64000만 원선이다.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3)61000만원이다. 이 아파트는 한때 11억 원을 넘기도 했다.

 

그렇다면 서 장관은 왜 54800만원만 신고했을까. 부동산 재산은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을 신고 기준으로 하는데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기준이다. 올해 신고한 54800만원은 작년 공시가격으로, 내년에는 올해 공시가격인 46900만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고시되는 공시가격은 세금과 부담금을 물리는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데 시세의 60~80% 선에서 정해진다.

 

이처럼 공직자들이 부동산 재산을 신고할 때는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주택-공시가격, 토지-공시지가, 오피스텔-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보유 재산은 신고 재산보다 20% 이상 많다고 보면 된다. 서 장관의 경우 실제 부동산 재산은 79140만원이 아니라 10억원 정도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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