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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전셋값 잡을 수 있나

  • 2013.11.10(일) 18:28

[Real Watch]1989~1990년 서울 전셋값 상승률 年 20%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논란이다. 도입을 반대하던 새누리당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전월세계약 갱신청구권과 관련,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다른 부동산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내줄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1년 넘게 끊임없이 오르는 전셋값이 잡힐 수 있을까?

 

◇ '2+1년', 전세난 처방 될까?

 

여당의 방안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2년+2년' 방식보다는 수위가 낮은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다. 세입자는 3년까지 전세 계약을 하기가 수월해지고, 집주인은 2년 뒤 주변 전세시세가 크게 올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5% 이내의 임차비용만 추가해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보증금 인상 우려 없이 3년까지는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지지만, 집주인들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그만큼 제약을 받게 돼 반발이 일 수 있다.

 

정부는 난색이다. 과거에 전월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올릴 당시 오히려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경험이 있고, 가격 제한으로 시장을 교란시켜 임대주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여당에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상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1989년 전국 전셋값은 17.5%, 1990년에는 16.8%가 급등했다. 서울 전셋값은 1989년 23.7% 이듬해인 1990년에는 16.2%나 올랐다.

 

◇ 서울 전셋값 63주째 상승세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둘째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9% 상승했다.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며 63주 연속 상승행진이다. 수도권(0.03%)과 신도시(0.02%)도 동반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동작 0.38% ▲양천 0.36% ▲서대문 0.35% ▲금천 0.35% ▲강남 0.34% ▲구로 0.32% ▲동대문 0.30% 순으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수원 0.06% ▲의왕 0.05% ▲고양 0.03% ▲안산 0.03% ▲남양주 0.02% ▲용인 0.02%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당정이 취득세 영구인하를 지난 8월28일로 소급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3주간의 마이너스 변동률에서 보합세로 돌아섰다. 서울은 ▲도봉(-0.10%) ▲ 영등포 (-0.05%) ▲ 강남 (-0.05%) ▲ 마포 (-0.04%) ▲구로 (-0.04%) 등이 내렸고 ▲동작 (0.09%) ▲강동 (0.07%) ▲관악 (0.03%) ▲은평 (0.03%) 등은 소폭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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