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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워진 세무조사..칼바람 '쌩쌩'

  • 2013.11.12(화) 08:31

올해 기업당 평균 세금 추징액 10배 급증
자기자본·현금창출력 대비 감당능력 저하

국세청에서 불어오는 세무조사의 칼바람에 기업들이 휘청이고 있다. 올해 기업들이 공개한 세금 추징 내역을 보면 세무조사 강도는 지난해보다 한층 강해졌다.

 

자기자본이나 영업현금창출력에 비해서도 세금 추징 규모가 두 배 넘게 불어나는 등 기업들의 체감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관련기사☞ 세무조사에 드러누운 제약사…경영악화 '직격탄'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세무조사 추징 세액을 공시한 기업은 총 20곳으로 지난해 전체 기간 10곳에 비해 두 배 늘었다.

 

이들 기업이 추징당한 세액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469억원에서 올해 9918억원으로 21배 급증했다. 기업당 평균 세금 추징액은 같은 기간 47억원에서 496억원으로 10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이 추징당한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크게 떨어졌다. 자기자본 대비 세금추징액은 지난해 5%에서 올해 10% 수준으로 상승했고, 2012년 영업현금창출력(EBITDA)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33%에서 84%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으면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의 1/3을 추징 당하고 나머지 2/3를 남겼다면, 올해는 1/6만 남기고 나머지 5/6을 세금으로 낸 셈이다.

 

기업별로도 거액의 세금 추징이 속출했다. 효성과 OCI는 국세청의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통해 각각 3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 받았다. 효성의 경우 지난해 벌어들인 현금의 91%를 세금으로 내게 됐다. 이 두 회사는 조세불복을 통해 세금 환급 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다.

 

동부하이텍은 자기자본의 27%에 달하는 778억원의 세금을 통보 받았고, 동아에스티(646억원)와 한일이화(547억원), 코오롱글로벌(393억원), 서희건설(138억원) 등은 지난해 영업현금창출력을 뛰어 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기업들의 세금 추징 부담이 많아진 것은 최근 세수부족 우려로 인해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더욱 강도 높게 실시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 세무조사 1건당 추징액은 지난해 10억9000만원에서 올 상반기 13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기조가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걷어야 하는 목표액을 정해놓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며 "무리한 세무조사가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없이 세무조사로 조세수입을 늘리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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