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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우선순위 다시 정한다

  • 2013.11.12(화) 13:54

정부, 1999년 평가 후엔 그린벨트 전체의 24% 해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에 대한 환경평가가 14년만에 실시된다. 그린벨트는 과거 국민의 정부 당시 환경평가 후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면적의 땅이 해제된 바 있어 이번 평가 뒤에도 대규모 해제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부터 10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벨트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해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지표는 ▲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수질 등으로 보전가치 순으로 1~5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세우거나 해제 검토 시 활용된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1999년 실시된 뒤 수도권, 부산권 등에 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역현안 사업지구 등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지표로 쓰였다. 그린벨트 내 불가피하게 설치된 개별 시설 심사에도 활용됐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내놓은 뒤 1999년 시행한 환경평가를 통해 3~5등급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해제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해제된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 5397.11㎢의 24%인 1292.17㎢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박근혜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첨단산업단지를 9곳에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으며 그린벨트 해제 대상 용지 4곳(수도권 2곳, 지방 2곳)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99년 이후 자료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환경평가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분해 그린벨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에서 식물상, 농업적성도, 수질 등 3개 지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3개 지표(표고, 경사도, 임업적성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환경평가 실시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입찰 참가자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1971년 7월 건설부가 서울 외곽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은 것이 최초다. 이후 1977년까지 전국토의 5.4%, 서울의 8.9배 넓이인 5397.11㎢가 지정됐다.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 7개 지방 중소도시권을 전면 해제, 7개 대도시권은 부분 해제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시화공업단지, 창원국가산단,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산업화를 위한 해제가 이뤄졌으며, 참여정부와 MB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 보금자리주택단지 등으로 일부를 해제해 올해 5월 기준 3868㎢가 남아있다.

 

그린벨트에서는 최소한의 증개축만 허용되기 때문에 땅값이 주변지역의 10~30% 수준에 머물러 국민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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