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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청탁 개연성"

  • 2018.04.19(목) 15:43

공시지가 평가 일관성 결여 등 지적
외부 압력·청탁 여부 등 검찰 수사의뢰

국토교통부가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과 관련 외부 압력이나 청탁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9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담당 평가사는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표준지 선정심사를 받은 후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했다. 해당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고 표준지로 확정되도록 했다.

 

표준지를 2개로 확정한 이후 법정 교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해 소유자 의견청취 및 검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관련지침에 따른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에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고, 표준지 확정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땐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준지 평가의 일관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2015년 7개 표준지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에 비해 최대 370% 대폭 상향했다. 2014년 ㎡당 8만5000원에서 2015년 ㎡당 40만원으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면적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평가사가 에버랜드 측에 ㎡당 4만원으로 상향의견을 제시했다가 오히려 2014년의 ㎡당 2만6000원보다 2만2500원으로 낮게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보도에서도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 측이 하향의견서를 냈다고 나온다"면서 "그 배경을 알 순 없지만 평가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때 비교표준지 적용도 부정적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할 때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확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용인시(처인구)에서는 에버랜드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켰다. 2016년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향후 수사결과에서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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