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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매몰비용, 돌파구 열리나

  • 2013.05.28(화) 11:28

서울시, 시공사도 공동 부담하는 방안 마련

뉴타운·재개발을 포기한 사업장의 매몰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다.

 

그동안 매몰비용은 조합원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여서 갈등을 키워왔다. 그러나 앞으로 자금을 댄 시공사가 매몰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조합 매몰비용을 시공사의 손비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매몰비용을 시공사가 손비로 처리하면 그만큼 법인세를 감면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시공사에게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매몰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손비(損費)는 수익을 얻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과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는데 손비처리를 많이 할수록 법인소득이 줄어 법인세가 감소한다.

 

그동안 뉴타운·재개발 조합은 정비사업 추진비용을 시공사로부터 빌려서 충당해 왔다. 시공사는 자금을 빌려주면서 조합원(임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한다. 그런데 조합이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시공사는 연대보증을 선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하고, 연대보증을 선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키워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이 갚지 못한 채무를 조합원에게 모두 전가하지 않고 시공사가 일부 분담하면 조합의 퇴로가 열릴 것이라며 매몰비용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도 포기하지도 못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중단하는 곳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인 곳은 260곳이며 조합설립인가가 난 곳은 292곳이다.

 

한편 국회에는 추진위 해산구역 뿐만 아니라 조합 해산구역에 대한 매몰비용까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추진위와 조합의 20%만 해산해도 3000억원 정도의 시 예산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적으로 매몰비용은 책임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일방이 다 부담할 수 없고 정부가 일부 보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몰비용은

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 때 드는 비용, 조합 운영비, 총회개최 비용,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용 등을 망라한다. 조합 규모에 따라 수 십 억원에서 수 백 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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