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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취득세 감면 연장 어렵다"

  • 2013.05.30(목) 11:25

"부동산 추가대책 필요 없을수도"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예정대로 6월말 종료된다.

 

취임 이후 취득세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해 왔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마저 "연장하기 어렵다"며 뜻을 꺾었다.

 

서 장관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 질의응답에서 "취득세 감면은 한시 적용을 전제로 한 '특단의 대책'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올 6월말까지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취득세율은 1%가 적용된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 12억원 초과는 3%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 기한이 끝나는 7월부터는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는 4%로 세율이 2배 오르게 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4·1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택거래량이 그 이전에 비해 늘어나는 등 활기를 회복하고 있지만 취득세 감면 종료 시점인 6월말 다시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서 장관도 취임 전 내정자 신분 시절부터 취득세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및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연장에 반대해 왔다.

 

한편 서 장관은 "이미 발표한 4·1대책 관련 내용을 꾸준히 집행해 시장 신뢰를 회복한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4·1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평가받는 중대형주택에 대해서도 따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주택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6월 중에 발표할 하우스푸어 대책에 포함되는 프리워크아웃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SOC 예산 축소에 따른 건설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진출을 지원해 국내 공공공사 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6월중 건설 분야 경제민주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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