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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매기면 세금 7배 더 거둔다

  • 2013.03.26(화) 00:00

금융연구원, '증권거래세 폐지 방안' 제시

주식을 팔 때 거둔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현행 증권거래세보다 7배의 세수를 더 거둘 수 있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연간 주식 양도소득세 수입은 각각 16조2000억원과 6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했다.

 

만일 세율 10%를 적용하고, 손실상계와 투자금액 차감 등의 효과를 감안하면 유가증권의 연평균 양도소득세는 5조6000억원으로 감소한다.

 

반면 증권거래세 수입은 7년간 평균 3조2000억원에 그쳤다. 현재 주식 거래단계에서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바꾸면 최대 7배까지 세수입이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연구원은 주식과 채권 양도차익, 파생상품 거래손익 등 모든 자본이익을 '투자자산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기술적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는 대주주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비과세이며, 유가증권을 팔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0.15%씩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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