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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내년 세금]⑤양도세도 부자 겨눈다

  • 2013.11.25(월) 16:38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공제도 '싹둑'…양도세 부담 증가
상장기업 지분 1% 넘으면 '대주주'…양도차익에 세금 내야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풍파를 겪은 세목이라면 단연 양도소득세를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정책은 대표적인 주택거래 유인책으로 아직도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에 세제 혜택을 선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 10년 묵은 양도세 특례..매년 수백억 국고 부담

 

부동산 시장이 활활 타오르던 2000년대 중반에는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년 내로 보유한 주택이나 다주택을 파는 사람에게 고율의 양도세를 물렸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의 60%까지 세금을 내야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이 얼어붙자 양도세는 다시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기본세율(6~38%)로 적용했고, 아직도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

 

이번 연말 국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되살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만일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1~2년 정도의 유예로 매듭지을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축소 법안(소득세법 개정안)도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을 줄인다는 명분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부자감세 철회'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를 전망이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고가주택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어도 오랜 기간 1주택에 거주해 온 사람에게 무거운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한 집에서 계속 살아왔을 뿐인데 이사갈 때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거주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고, 투기자에 비해 실거주자의 세금은 적게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됐다.

 

그러나 1세대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즉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라는 의미다.

 

 

위 그래프를 보면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다. 공제율은 2008년 3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45%'에서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로 폭넓게 조정됐다. 2009년부터는 1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확대됐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2008년 1월까지만해도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면 적어도 15년을 보유해야 4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9년에는 10년만 보유해도 80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 셈이다.

 

정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저 공제율은 24%에서 18%로 내리고,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공제율은 80%에서 60%로 조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존폐 여부도 얽혀 있어 여야가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 주식 양도세도 '업그레이드'

 

상장기업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은 양도세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보유 지분이나 시가총액이 법에서 정해놓은 선을 넘으면 '대주주'로 인정받아 주식을 내다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세법상 대주주 요건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개미투자자(소액주주)들에게 주식 양도세의 부담을 주지 않는 대신, 세금을 내야하는 대주주들을 더 끌어들이는 모습이다.

 

유가증권 상장 기업의 경우 1999년까지 지분율 5%를 넘어서야만 대주주로 규정해 양도세를 내도록 했지만, 2000년부터는 지분율 3% 또는 보유가액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포함시켰다. 지난 7월부터는 지분율 2% 또는 보유가액 50억원 이상으로 과세 범위가 더 넓어졌다.

 

대주주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법안도 나와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유가증권 상장기업 지분율 1% 또는 보유가액 3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인정해 주식 양도세를 내도록 했다.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범위는 법률로 끌어올려 개정 작업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담당할 방침이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있지만, 침체된 주식시장 여건을 감안해 전면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은 당분간 전면 과세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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