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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쿡사람 아니에요"…세금 피하려다 '덜미'

  • 2013.04.15(월) 00:00

부친 현금 증여받고 '사우디 거주자' 황당 주장

비즈니스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드나들고 있는 사업가 강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다.

 

강씨는 2008년과 2010년에 걸쳐 아버지가 넘겨준 사우디 현지법인 출자지분 20%와 현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물게 됐다.

 

사우디 현지법인의 부사장인 그는 국내 과세당국에 종합소득세도 내지 않았다.

 

강씨는 자신이 사우디 거주자이기 때문에 국내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버텼다. 실제로 그는 2009년 193일, 2010년에는 91일간 사우디에 체류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강씨에 대한 과세를 강행했다. 2008년 부친의 사우디 회사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만 주소가 있는 거주자가 맞다는 해석이었다.

 

강씨는 2011년 2월 결혼해 배우자와 함께 국내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2010년에 건네 받은 현금도 결혼자금 명목이었고, 부친이 운영하는 국내 회사에서도 사내이사를 맡아 월급도 받는 등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의존했다.

 

뜻밖의 세금을 맞게된 강씨는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가 사우디 거주자인지 여부가 과세의 핵심이었지만,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심판원은 15일 "강씨의 주장과 달리 사우디 거주자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국내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을 통해 현금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강씨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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