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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밭 피해가자' 현대차그룹 '先手'

  • 2013.04.17(수) 14:52

현대차그룹이 글로비스와 이노션 등 물류 및 광고관련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를 축소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물론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총수일가의 '부당거래' 가능성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내부거래 축소대상으로 제시된 글로비스와 이노션은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지적받아온 계열사들이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글로비스 4800억원, 이노션 1200억원 등 연간 약 6000억원의 물량이 중소기업 등 외부업체에 발주될 예정이다. 

 

◇글로비스·이노션, 왜 주목받나?

 

현대차그룹은 철강에서 부품, 완성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산업과 관련, 수직계열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대제철과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차와 기아차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이같은 수직계열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나 민간영역에서도 이같은 구조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글로비스와 이노션의 경우는 좀 다르다. 그룹 내에서 물류를 맡고 있는 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이 11.51%, 정의선 부회장이 31.9%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이노션은 정 회장은 물론 딸인 정성이 씨 등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글로비스와 이노션 모두 설립이후 급성장을 지속해 왔다. 대부분 내부거래를 통해서다.

 

글로비스의 지난해 계열매출 비중은 83.9%에 달하고 최근 5개년 평균은 85.9%다. 이노션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이상이다.

 

총수 일가가 절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논란 피해가기'..불가피성도 강조

 

현대차그룹의 이번 결정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30% 룰`로 불리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재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개정안이 수정된다고 해도 글로비스나 이노션 등이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사례로 지적받고 있는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실제 이번 결정이 기존 틀을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지는 미지수다. 외부에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만큼 실제 효과보다는 일단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측면이 크다는 해석이다.

 

글로비스의 경우 외부에 개방하는 4800억원 가량이 국내 물류의 45%라고 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절대비중은 크지 않다. 글로비스의 연간 매출은 1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이같은 지적이 나올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날 광고의 경우 글로벌 브랜드 관리, 해외 스포츠 마케팅 등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거나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보안성 유지가 필요한 신차 및 개조차 광고 제작 등은 현행 방식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물류 역시 완성차, 철강제품 운송 등은 전국 네트워크와 일관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고, 운용 시스템의 기술적 전문성이 크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구조의 불가피성을 상당부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룹차원의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재계 관계자는 "실제 효과를 떠나 현대차그룹이 내부거래 축소를 발표한 만큼 다른 대기업들의 고민도 커지지 않겠냐"며 "비슷한 방안을 내놓는 기업들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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