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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각지대’ 오피스텔 관리비리 백태

  • 2013.12.10(화) 15:29

#주차장 사용료 4억5000만원, 미분양세대 관리비 12억원 등 수익금 18억원이 증빙자료도 없이 사라졌다.

 

#사우나가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5년치 관리비 5억원을 다른 세입자에게 전가했다.

 

#주민 대표 몇 명이 짜고 CCTV 설치공사를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겼다.

 

#경비인원을 부풀려 2년간 인건비 2억6200만원을 챙겼다.

 

#소유자에게 부과해야 할 수선 적립금을 일반관리비 항목에 포함해 세입자에게 떠넘겼다.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재계약하면서 계약금을 깎아줘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관리인은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해야 하는데 몇 명의 대표가 일방적으로 선임해 운영했다.

 

서울시는 10일 지난 9~10월 집합건물 7개 동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관리인·관리규약 운영 실태 분야 13건 ▲관리업체 운영 분야 11건 ▲공사 및 계약 분야 10건 ▲예산·회계분야 14건 등 지적사항만 51건에 달했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건물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특정인 몇 명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들은 관리 실태에 관심이 적어 비리의 온상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점검 결과 ▲소유자의 의결을 받지 않은 규약 사용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 미작성 ▲공사계약서 등 예산회계서류 방치 ▲부가가치세 미신고 ▲회계구분 없이 하나의 통장으로 운영 ▲간이영수증 사용 등 운영관리 부실이 아파트보다 심각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앙부처에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 개입 근거를 명문화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상가 등은 주택법과 달리 행정청이 개입해 조사·자료요구 등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시는 또 투명한 회계 집행을 위한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회계감사 의무 실시, 운영 비리를 막기 위한 관리인 신고 의무화와 자격 제한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시내 집합건물은 오피스텔 2032개 동을 포함해 총 6125개 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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