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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중대형 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못받아

  • 2013.04.19(금) 17:12

양도세 면제 '85㎡·6억이하' 기준 신규·미분양도 적용

6억원이 넘는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분양할 계획을 잡고 있거나 미분양으로 나와있는 중대형 아파트 상당수가 판촉에 곤란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4·1부동산대책'에 따른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5년 면제 기준(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신규분양 및 미분양주택에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신규·미분양 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를 양도세 면제 기준으로 적용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기존 주택 기준을 분양 주택에도 적용할 경우 시장 혼란과 함께 거래 활성화 효과가 반감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내달 분양을 앞둔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양도세 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단지 및 분양에 들어갈 단지들이 혜택 배제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법안은 오는 22일 기획재정위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양도세 면제 기준은 기획재정위 상임위가 열리는 22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A2-12 블록에 선보이는 '위례 힐스테이트'. 지하 2층, 지상 11~14층 14개동 총 621가구 규모로 전용 99㎡ 191가구, 110㎡ 430가구 등 중대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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