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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특허전 '안방'서 패소.."즉각 항소"

  • 2013.12.12(목) 11:38

두번째 특허전, 법원 애플 손들어줘
삼성측 주장 모두 기각.."진보성 없어"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에서 벌이는 두번째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완패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가로·세로 회전 상태에 따라 이용자환경(UI) 표시 방법 ▲문자메시지(SMS)와 사진표시 방법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측이 문제 삼은 애플 제품은 아이폰4S와 아이폰5, 아이패드2 등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3건의 특허권을 모두 기각한다"며 삼성전자측 요구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특허는 아이폰4S, 아이폰5와 일부 다른 점은 인정되나 모두 보편적 방식이어서 무효임이 명백해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로·세로 회전상태에 따라 UI 표시 방법 특허도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문자메시지와 사진표시 방법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도 아이패드가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법원은 애플의 소송 비용도 삼성측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앞서 벌어진 지난 1차 소송에서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 특허(바운스백 특허)를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은 모두 기각되고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 주장은 상당 부분 받아 들여져 삼성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삼성전자는 1차 소송에서 휴대폰 생산에 필수적인 통신 관련 특허를 주장했으나 이번 2차 소송에서는 상용특허 침해를 전면에 내세웠다. 애플 iOS의 이용자 환경이 자사 특허와 닮아 이를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안방에서 진행된 소송마저도 패소하면서 향후 애플과의 소송전은 더욱 불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내년 3월 미국 법원에서 시작할 2차 본안소송에서 두 회사는 상용특허를 놓고 맞붙게 되는데 이번 판결로 애플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열린 애플과 특허침해 소송에서 지난해 8월 배심원단으로부터 애플에 총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한다는 평결을 받으며 사실상 패소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2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의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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