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부터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민영 분양주택은 모두 추첨제로 공급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요건만 갖추면 무주택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와 상관없이 똑같은 당첨확률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자 가점제 적용 대상을 줄여 주택 투자나 교체를 위한 수요를 확대하자는 게 정부의 포석이다.
국토교통부는 4·1 주택시장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를 폐지하고, 85㎡이하는 가점제 적용 대상을 전체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07년 9월부터 무주택 기간(32점)이나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을 점수로 환산해 고점자에게 집을 공급하는 청약가점제(만점 84점)를 실시해 왔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최고 75% 이하(지자체 탄력 운영)를, 85㎡ 초과 주택은 최고 50%까지 가점제로 선발하고 나머지만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 민영 중대형 주택은 기존 가점 요건과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 2년이면 1순위, 6개월이면 2순위 자격을 확보하고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민영주택 가운데서도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종전처럼 50%를 가점제로 공급한다. 또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50% 이상인 보금자리지구는 85㎡ 이하 100%, 85㎡ 초과 50%이하를 적용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85㎡ 이하 75%, 85㎡ 초과 50%가 유지된다.
한편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시행되던 채권입찰제도 폐지된다. 이는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낮아진 집을 살 때 2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 제도다. 판교 등 분양 당시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 열풍을 막기위한 조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중대형 주택은 수요도 크게 줄고 시세 차익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유명무실해진 규제를 풀어 넓은 새 집으로 이사가려는 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를 좀 더 열어주고 집값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