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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로또' 부활할까..중대형 100% 추첨제

  • 2013.04.22(월) 13:48

공공택지·보금자리·투기과열지구서만..가점제 '유명무실'

내달 말부터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민영 분양주택은 모두 추첨제로 공급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요건만 갖추면 무주택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와 상관없이 똑같은 당첨확률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자 가점제 적용 대상을 줄여 주택 투자나 교체를 위한 수요를 확대하자는 게 정부의 포석이다.

 

국토교통부는 4·1 주택시장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를 폐지하고, 85㎡이하는 가점제 적용 대상을 전체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말부터 시행된다.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조정(자료: 국토교통부)

정부는 2007년 9월부터 무주택 기간(32점)이나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을 점수로 환산해 고점자에게 집을 공급하는 청약가점제(만점 84점)를 실시해 왔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최고 75% 이하(지자체 탄력 운영)를, 85㎡ 초과 주택은 최고 50%까지 가점제로 선발하고 나머지만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 민영 중대형 주택은 기존 가점 요건과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 2년이면 1순위, 6개월이면 2순위 자격을 확보하고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민영주택 가운데서도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종전처럼 50%를 가점제로 공급한다. 또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50% 이상인 보금자리지구는 85㎡ 이하 100%, 85㎡ 초과 50%이하를 적용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85㎡ 이하 75%, 85㎡ 초과 50%가 유지된다.

 

한편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시행되던 채권입찰제도 폐지된다. 이는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낮아진 집을 살 때 2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 제도다. 판교 등 분양 당시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 열풍을 막기위한 조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중대형 주택은 수요도 크게 줄고 시세 차익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유명무실해진 규제를 풀어 넓은 새 집으로 이사가려는 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를 좀 더 열어주고 집값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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