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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재계, 후폭풍 직면

  • 2013.12.18(수) 14:57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복리후생비는 제외
재계, 조(兆)단위 임금부담 증가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던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대법원이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재계에는 당장 임금 인상을 둘러싼 후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소송 선고를 통해 상여금이라도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부분 임금산정기간인 1개월이 넘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여금이 연간 1회만 지급되더라도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장보너스나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사실상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재계는 당장 인건비 부담에 직면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의 소급분 지급 여부와 함께 향후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추가적인 노동비용이 38조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기업들의 추가부담은 5조7400억원이라는 입장이다.

 

재계와 노동계의 추정액에 격차가 있지만 양측 모두 재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이 비용을 약 14조원에서 21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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