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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뻥연비' 없앤다..사후관리 '깐깐'

  • 2013.04.30(화) 10:08

허용오차 축소·과징금 강화..연비정보 정기 공개

자동차 표시연비에 대한 관리가 한층 깐깐해진다. 이른바 '뻥연비'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연비 산출식에 사용되는 수치가 현실화되고 허용오차가 축소된다. 표시연비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소비자단체가 표시연비와 체감연비를 분석해 발표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말 미국에서 불거진 현대차의 연비과장 논란이후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연비산출식에 적용되는 탄소함량 밀도값을 실제 연료의 탄소 밀도값으로 현실화해 연비값을 3~5% 추가 하향하기로 했다. 밀도값 현실화에 따라 휘발유차는 4.4%, 경유차는 3.5%, LPG차는 2.9% 가량 연비가 하락하게 된다.

 

사후관리 검증 모델도 현재 6% 수준에서 점차 확대, 2015년에는 10%까지 늘린다. 허용되는 오차범위도 -5%에서 -3%로 조정된다. 연비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그동안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규정이 손질된다.

 

소비자단체들의 사후관리 과정 참여도 이뤄진다. 자문단 운영을 통해 모델 선정, 시험 참관 등이 이뤄지고 소비자단체가 직접 표시연비와 체감연비를 분석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관련기관들도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하고 자동차 신고연비를 분석한 연비정보 자료를 분기마다 제공하기로 했다. 제작사들이 신고한 연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선정해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자체 연비측정 시설도 3년마다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한 법령과 고시를 8월말까지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연비 목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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