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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하도급법 국회 통과 가시화

  • 2013.04.30(화) 15:12

법사위 통과..부당행위 피해 3배까지 배상책임 부과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으로 꼽혀왔던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지난 10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발주취소·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당초 전날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여당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연되기도 했었다.

 

이 법안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여왔다.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뤄지면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견제수단이 생긴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경제민주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하도급법외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맹점 업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아직 정무위 소위만을 통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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