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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임대 거주기간 10→20년 '2배로'

  • 2014.01.02(목) 11:44

신혼부부 전세임대 선택 지역폭도 넓어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주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이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의 도입 10년이 가까워오면서 오면서 임대기간 만료되는 거주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에 원룸형(전용면적 14∼50㎡)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장은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의 폭을 넓혔다. 신규 계약일 경우 지금은 거주하는 시·군의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광역지자체(도) 내 모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갱신 계약 때는 선택 범위가 종전의 도에서 전국으로 바뀌어 사실상 전국 어디든 골라 이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살아야만 입주할 수 있었지만 백령도 등 섬 지역은 같은 지역에 살아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세임대주택에 살다가 군에 입대했던 대학생의 경우 제대 후 다시 입주하려면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재입주가 가능해진다.

 

■ 매입·전세임대주택
도시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나 지자체(지방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대상자들에게 임대하는 주택.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장애인(2순위)가 대상이다. 전세임대의 경우 대상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신혼부부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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