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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한눈에 알수 있다'

  • 2014.01.03(금) 10:13

외벽균열 0.3mm이상이면 '하자'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mm 이상이면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조경수의 나뭇 가지 3분의 2 이상이 말라 죽으면 하자로 판정된다.


하자로 판정이 나면 시공사(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보수 또는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하자 심사 및 판정 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기준’을 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시행일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새 아파트가 지어진 후 생긴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입주민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객관적 기준이 없어 논란이 많았다.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허용 균열 폭은 0.3㎜ 미만이다. 균열의 폭이 그 이상이면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외벽 외에도 기둥, 보, 내벽, 지하구조물, 지하옹벽, 천정, 슬라브, 바닥 등 구조물별 허용균열 폭을 규정해 이를 넘을 경우 하자로 판정하기로 했다.

 

다만 허용 균열 폭 미만이라 해도 균열에서 물이 새어나오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땐 하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결로(이슬 맺힘)는 설계도 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때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복도, 실외기실 등 애초에 단열재 시공을 하지 않는 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결로가 생겼을 때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조경수는 수관 부분(나무 윗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할 경우 하자로 판정하되 유지관리 소홀이나 인위적 훼손으로 조경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이 마련돼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미리 따져볼 수 있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 공정하고 빠른 하자 판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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