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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기' 생애첫대출로 내집마련 해볼까

  • 2013.05.02(목) 00:00

2일부터 30년만기 시행..연 3.5∼3.7% 금리 적용..45세이하만 가능..금리 0.2%P 높지만 월 부담 줄어

오늘부터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젊은층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전 20년 만기외에 30년 만기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0년 만기 생애첫대출의 연 금리는 20년 만기보다 0.2%포인트 높다. 20년 만기가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연 3.3%, 전용 60~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지만 30년 만기는 각각 3.5%, 3.7%가 적용된다.

 

가장 큰 차이는 월 부담금액이다. 올해 만 39세인 김모 씨가 전용면적 85㎡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총 2억원을 1년 거치(원리금분할상환), 연 3.5%의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종전 20년 만기의 경우 거치 기간 후 월 부담액이 약 120만원이지만 30년 만기는 월 100만원 가량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젊은 층을 위한 대출로 세대주의 나이가 만 45세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20년 만기 상품의 거치기간은 1년 또는 3년 동안 원금을 갚지 않다가 이후부터 원리금을 나눠 상환하면 되는 반면 30년 만기 대출은 5년 동안 거치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둘 모두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여야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일에 세대주 자격이 있어야 하고 단독 세대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만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가구당 최고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담보대출인정비율(DTI) 완화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중이며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6월중 시행된다.

 

▲20년 만기 및 30년 만기 생애첫대출 비교(자료: 국민주택기금포털) *20년은 1년, 30년은 5년 거치. 모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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