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쉰들러, 현대엘리 유상증자 참여 안할 듯

  • 2014.01.14(화) 14:56

쉰들러 홀딩AG(이하 쉰들러)가 현재 추진 중인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예고됐던 증자 반대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그룹에 이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30.9%)인 쉰들러가 이번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분은 21%대로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쉰들러가 이번 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쉰들러의 지분율이 낮아지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찬반 의사를 반영할 수 없게 되는 등 경영권 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4일 쉰들러 측은 “이번 유상증자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증자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 노동조합은 지난 8일 경기도 이천시 본사에서 ‘쉰들러의 생존권 위협 규탄대회’를 열고, 부당한 인수합병 시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작년 11월 27일 현대엘리베이터가 217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자, 쉰들러는 곧바로 “더 이상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하지 말라”고 보도자료를 국내 언론에 배포하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후 12월19일에는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유상증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영문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쉰들러는 유상증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소송 대신,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압박하는 소송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상증자 결정 직후인 작년 11월29일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게 ‘한상호 대표이사 등 이사진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작성, 발송했다.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주주 대표소송' 절차였다. 한 달 뒤인 지난 10일 실제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1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가 이처럼 전략을 선회한 것은 증자에 반대한 이전 소송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년 초 현대엘리베이터가 1108억8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쉰들러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쉰들러의 소송을 기각했고, 현대엘리베이터는 969억6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쉰들러는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분율이 35%에서 30.9%로 축소됐다.
현대엘리베이터 주주 현황(작년 12월 증권신고서 기준).

하지만 업계는 쉰들러가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쉰들러가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쉰들러의 지분율은 현재 30.9%에서 21.4%로 낮아진다. 쉰들러의 지분율이 33.3%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쉰들러는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중 하나인 특별결의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된다.

상법상 특별결의 사항은 발행주식수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특별결의 사항에는 정관의 변경, 영업권의 양도, 합병 등이 있다. 작년 3월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에서 쉰들러는 정관에 '포장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뚜렷한 이유없이 반대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쉰들러는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반대할 것”이라며 “쉰들러의 진정한 목적은 승강기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유상증자 준비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례 수정을 요구했고, 최근에는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위험도 반영할 것인가를 두고 조율 중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