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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자회사 보증 선 대기업, 수백억대 세금

  • 2014.01.14(화) 15:30

대상·CJ·효성 등 10여곳 과세불복 모두 '기각'
국세청 추가 과세 방침…세액 수천억대로 불어날 듯

대상과 CJ, 효성 등 대기업들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문제로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법인세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기업은 국세청이 세법상 근거과세와 소급과세금지 등의 원칙을 어겼다며 조세 불복을 진행하고 있지만, 심판 당국은 과세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과세연도를 넓혀 추가로 과세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기업들이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과 관련해 추가로 내야할 세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4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대기업 10여곳의 지급보증 수수료 관련 심판청구가 조세심판원에서 일제히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해당 기업은 고려아연과 CJ제일제당, 현대하이스코, 현대글로비스, 금호타이어, 롯데리아, 한국타이어, 만도, 효성, 대상, 현대제철, 한라비스테온공조 등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풍산이 미국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 현지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에 불복했지만,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 이후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유사한 심판 결정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아직 심판청구 결과가 나오지 않고 계류 중인 대기업도 포스코와 LG전자 등 20여곳에 달하지만, 이전 결정에서 미뤄보면 인용(납세자 승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초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 산출기준까지 마련하는 등 과세 규정도 더욱 명확해졌다. 지급보증수수료를 둘러싼 과세 여건은 기업 측에 우호적이지 않다.

 

 

◇ 낮춰준 보증 수수료가 문제…세금 제대로 냈나

 

대기업의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문제는 2012년 초 국세청이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대부분의 해외 자회사들은 현지 금융조달에서 단독 차입이 어렵거나 차입 비용이 높기 때문에 국내 모회사의 지급 보증을 받는데, 대기업 모회사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저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과세당국의 관심은 대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내야 할 세금을 덜 냈는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해외 자회사들이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대출금리가 줄어드는 부분에 과세의 초점을 맞췄다. 한국기업데이터 등 외주용역을 통해 해외 관계사 재무정보와 신용등급, 가산이자율 결정모델을 개발했다.

 

국세청은 새로운 모델을 적용해 본 결과 국내 모회사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지급보증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2006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지급보증 수수료는 0.15%였지만, 국세청은 정상가격 모형에 따라 2%포인트가 높은 2.15%로 수수료를 산정했다.

 

국세청은 정상가격 모델을 통해 산정한 지급보증 수수료와 기업 자체 수수료를 비교해 차액만큼 익금에 산입해 세금 추징에 나섰고, 대기업 30여곳을 상대로 과세제척기간이 임박한 2006년분 법인세부터 단계적으로 과세했다. 국내 모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익이 늘어나 그만큼 세금을 더 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덜 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었다.  

 

◇ "해외 자회사 둔 대기업, 대부분 과세 대상"

 

과세 금액은 국세청과 개별 기업의 지급보증 수수료율 차이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해외에 자회사를 둔 국내 대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2007년 이후 사업연도까지 과세할 경우 세액은 수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대기업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납세자가 항소하는 절차로 지방법원에서 담당하며,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등 사전 불복 절차를 거쳐야만 소송에 임할 수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해 국세청이 추가 과세에 나설 예정인 만큼,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이 앞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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