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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보증稅 논란]③ 전망 : 후폭풍이 더 무서워

  • 2014.01.16(목) 13:13

LG전자·효성 등 2006년 신고분 추징…추가 과세 가능성↑
해외 자회사 둔 대기업 확대 조짐…대형 로펌 대거 참여

대기업들이 지급보증 수수료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2008년부터 외주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금만 수백억원 이상 걷었으니, 효율성 측면에서 만점이었다.

 

당시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와 한국기업데이터는 '지급보증 이전가격 과세시 합리적인 정상가격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국세청이 지불한 비용은 1750만원이었다.

 

2009년에는 추가로 4500만원을 들여 '지급보증 정상가격 결정의 합리적인 기준 체계화 및 신용평가모형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이 직접 신용평가 모형을 접목해 과세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의 모형은 2011년 말 완성됐고, 이듬해 초부터 해외 자회사를 둔 대기업 30여곳을 상대로 세금 추징에 나섰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는 기업들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착돼 있고, 2006년으로만 국한됐던 과세연도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추징 세액은 수천억원대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대기업 과세는 '빙산의 일각'

 

해외 지급보증 수수료를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받은 대기업들은 2012년부터 일제히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이들 대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2006년이나 2007년의 법인세 신고분에서 추징 당한 세금이다. LG전자를 비롯해 현대제철, 효성, CJ제일제당은 2006년분이고, 대상과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현대글로비스는 2007년분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요구였다.

 

국세청이 2008년 이후로도 과세 범위를 넓히면 대기업들이 내야할 세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관세청과 위스키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의 세금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2009년 위스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디아지오코리아에 2004~2007년분 세금 2067억원을 매긴 이후, 2008~2010년분 2003억원에 이어 2011년 이후 과세분까지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추가 과세에 따른 세액만 불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지급보증 수수료 문제로 법인세를 추징 당한 대기업들도 2007년 이후 신고분에 대해 계속 과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 자회사를 둔 다른 대기업들도 국세청이 신용평가 모형을 돌려 언제든 과세에 나설 수 있는 형국이다.

 

◇ 법정에 쏠린 시선…로펌 경쟁 '치열'

 

조세심판원에서 과세 처분을 뒤집지 못한 대기업들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법원이 국세청의 과세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가려낼 예정인데, 대기업들은 패소할 경우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추가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7년 이후 과세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거액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역량을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대기업들에게 걷은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세청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국세청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과세를 늦출 수 없는 입장이어서 소송 규모는 수백억원대에서 수천억원대로 불어날 전망이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로펌들의 경쟁도 뜨겁다. 상급 법원으로 소송이 진행될수록 수임료를 받는 로펌들은 고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보증 수수료 관련 대기업들의 심판청구는 삼일회계법인이 상당부분 관여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들도 참여했다.

 

심판당국 관계자는 "소송 액수가 만만치 않은 만큼 대형 로펌은 물론 개인 변호사와 세무사까지 다양하게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지급보증 수수료를 둘러싸고 국세청과 로펌의 과세 논리 싸움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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