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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세금 얼마나 더 떼나

  • 2014.01.23(목) 15:11

월급 600만원 근로자 소득세 月3만원↑
기재부, 간이세액표 등 세법시행령 개정

내달부터 월급 600만원 이상인 직장인들은 급여통장이 조금 더 가벼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매월 떼 가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올려 잡아,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월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비롯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회사가 매월 근로자 원천징수 계산에서 사용하는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조정했다. 올해부터 의료비나 교육비 등 특별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더 커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어차피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늘어날 세금을 미리 조금씩 뗀다는 의미다.

 

월급이 600만원인 4인 가구 근로자는 그동안 매월 37만원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했지만, 내달부터 3만원 늘어난 40만원을 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급 1000만원인 근로자는 월 세부담이 11만원(111만원→122만원) 늘어나고, 월급 2000만원이면 39만원(444만원→483만원)을 더 내야한다.

 

▲ 출처: 기획재정부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지난해 세법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밖에 상장지수증권(ETN)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신설해 장기간 분할 수령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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