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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후폭풍]下 고용부 지침, 어떻길래?

  • 2014.01.29(수) 10:52

문답으로 풀어보는 통상임금 지침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지만 통상임금의 범위와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마다 사례가 다른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실무자들 또한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통상임금 관련 지침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지침과 관련, 문답 형식을 빌려 통상임금에 대해 풀어본다.

 

Q. 통상임금이란?

A.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으로 정의돼 있다.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여부는 명칭이나 지급주기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Q. 가족수당을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A.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했다면 기본이 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Q. 고정성이란 무엇인가?

A.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이나 성과 등에 관계없이 지급이 확정돼 있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돼 있어야 한다.

 

전원합의체는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재직자 요건)은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봤다.

 

Q.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인가?

 

A. 전원합의체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매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돼 있는 금액은 통상임금이다. 다만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되는 임금은 기존 판례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이 달라지는 경우는 최소한도로 확정된 금액은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 가령 15일 이상 근무시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 근무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면 일할계산 부분은 고정성이 인정된다.

 

Q.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나?

 

A.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봤을때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한다.

 

정기상여금의 경우도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Q. 특정시점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된다고 할 경우 반드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나?

 

A. 고정성이란 그 지급여부가 사전에 확정돼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지만 반드시 그 지급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임금의 실제 반복적인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Q. 특정임금을 월할계산해 지급하고 있다면 고정성이 결여되나?

 

A. 전원합의체는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일할계산해 지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월할계산해 지급하는 임금도 고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Q. 정기상여금에 신의칙이 적용되는 요건은?

 

A. 노사가 장기간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뢰했을 경우, 노사합의가 있었을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등이다. 신의칙 위배 여부는 개별적 사건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Q.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의 판단기준은?

 

A. 법원은 갑을오토텍 사건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이 69.9% 상승하고, 실질임금 인상률이 40.6%에 달하는 등 이를 생산직에 적용할 경우 당기순이익의 99.8%를 추가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노사 모두 소급분 다툼보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롭다는 판단이다.

 

Q. 신의칙은 어느 시점까지 적용되나

 

A. 법원은 이번 판결 이후의 합의에는 신의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취지를 감안할때 당초 노사가 합의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 혹은 정기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시기 이전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정비해야 한다.

 

Q.주요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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