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2014 절세비법] ①직장인: 틈새 공제를 공략하라

  • 2014.01.30(목) 08:31

현금영수증 공제, 신용카드의 2배…전통시장도 '쏠쏠'
월세·하우스푸어 소득공제 확대…자녀장려금은 내년부터

세금을 아끼는 '절세(絶稅)'의 방법에 대해 직장인이나 기업,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절세의 성공 여부는 '정보력'이 좌우한다. 서점이나 인터넷에는 절세를 주제로 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매년 바뀌는 세법을 감안해 끊임없는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각종 세법 규정들이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새해 첫날 국회 의결과 동시에 시행된 세법 개정안과 내달 마무리되는 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반영한 절세 비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이제 막 201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들이 한숨 돌리고 나면, 올 한해 세금 환급의 밑그림도 서서히 준비해야 한다. 다음 연말정산 신고서는 1년 후에나 작성하지만, 각종 비용 지출에 대한 공제 혜택은 1년 내내 얼마나 꾸준히 관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2014년의 연말정산을 결론부터 살펴보면 종전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환급액은 더 줄어든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부자 증세' 법안은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중산층 근로자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공제 풍년'이었던 소득세 감면 혜택도 올해는 팍팍해졌고, 지난해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질 전망이다. 가급적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지출을 줄이는 게 상책이지만, 피할 수 없는 지출이라면 공제가 풍성한 쪽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현금영수증으로 전통시장 이용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파동으로 인해 찜찜한 직장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 사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2년부터 공제율이 20%에서 15%로 떨어지면서 세금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기재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10%까지 낮추려고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단 보류됐다.

 

대신 현금영수증은 2012년부터 20%에서 30%로 공제율이 올랐다. 체크카드도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직불카드의 공제율 차이가 두 배에 달하는 셈이다.

 

만약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간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공제금액은 150만원이지만, 같은 금액을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사용액도 별도로 30%씩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가급적 출퇴근할 때는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장볼 땐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늘리는 지름길이다.

 

◇ 집 걱정 잠시 잊고 '세금 환급'

 

월세 세입자나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집주인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월세 지급액의 소득공제율이 50%에서 60%로 올라갔고,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졌다.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내던 직장인은 지난해까지 300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올해는 360만원으로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다만 월세 소득공제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하우스 푸어' 직장인에게도 소득공제의 틈새가 살짝 열렸다. 종전에는 국민주택 규모(85㎡)를 넘는 주택에 살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주택 면적에 대한 기준이 사라졌다.

 

주택의 취득금액 제한 기준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높아졌다. 기준시가 4억원의 중대형 주택을 구입한 근로자도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 차입할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 내년엔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큰 직장인이라면 내년부터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지급액이 늘어난다. 지난해까지 자녀 수에 따라 70만~2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지만, 올해부터 210만~360만원으로 장려금을 더 준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보다 40만원씩 근로장려금을 더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인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은 17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턴 210만원으로 인상됐다. 내년에는 100만원의 자녀장려금까지 추가로 받는다.

 

다만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토지나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