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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6% "통상임금 판결로 향후 인건비 증가"

  • 2014.02.12(수) 11:05

대한상의 조사..41% "10%이상 오를 것"
임금체계 손질 불가피..법 개정 필요

 

정기성을 가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대다수 기업들이 앞으로 인건비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분 소급을 둘러싼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반응도 여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300개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86.1%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초과근로수당이 늘어나는 등 전체 임금수준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가 '20% 이상 오를 것'이라는 기업이 17.3%, '15~20%'이 11.3%, ’10~15%‘이 12.7% 등 전체 응답기업 중 41.3%가 인건비가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건비 변화가 없다'는 답변은 13.9%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3.5%였는데 통상임금 판결만으로 상당수 기업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인건비 상승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3년치 소급분 지급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허 입장을 표명했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소송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소송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소송제기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62.0%, '노사간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이란 응답이 20.7%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응답기업의 8.1%는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고 답했다. '향후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도 9.2%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과 유노조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들 기업은 '이미 소송중이라거나 신규 소송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이 각각 30.7%, 30.3%로 중소기업과 무노조기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대한상의는 "현장에서는 아직 통상임금 판결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급심 후속 판결에서 소급분에 대한 청구를 명확히 금지해야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상임금 범위확대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업들은 '임금체계 조정'(4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의 축소, 변동급 확대 등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겠다는 뜻이다.

 

기업들은 연장근로 억제를 통한 초과근로수당 지급여지 최소화(20.4%), 향후 수년간 임금인상 억제‧동결(10.2%), 인력구조조정 또는 신규채용 중단(6.0%) 등의 순으로 대응할 계획이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응답기업의 89.5%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개정시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37.1%)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1개월 즉 1임금지급기 내에 지급된 임금‧수당만 통상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24.7%), ‘기존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 대로 입법해야 한다’(24.4%)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1개월 내에 지급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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