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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시는 미혼男女 취득세 면제 추진

  • 2013.06.03(월) 07:35

단독가구주 취득세 면제도 30세이상으로 확대 추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 혜택 대상이 당초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또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분양주택은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만 지어진다.

 

3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미혼 남녀가 부모를 부양할 경우 만 20세 이상이기만 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종전에는 만 20세 이상 기혼 가구주, 만 35세 이상 미혼 가구주에게만 혜택을 줬다.

  

만혼이 늘면서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늦어도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난 4월 1일 이후 주택 구입부터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단독(미혼)가구주의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을 현재 만 35세 이상에서 30세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에 긍정적인 반면 안행부는 세수 축소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개정해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공 분양주택은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만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공급하게 되며 300가구 이상의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입주 공간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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