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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소득세 8만원씩 늘었다

  • 2014.02.14(금) 11:27

지난해 법인세는 기업당 1200만원 감소
올해 소득세 증세 반영…세부담 격차 더 벌어져

지난해 직장인 한 사람이 낸 근로소득세가 전년보다 8만원꼴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기업당 1200만원이 줄어 직장인과 기업의 세부담 변화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소득세는 4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원(4.4%) 늘었고,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2조3000억원(11.0%) 증가한 21조9000억원이었다. 

 

근로소득세수를 취업자수로 나눈 직장인 1인당 세부담은 2012년 79만원에서 지난해 87만원으로 10.0% 올랐다. 취업자수는 2012년 2468만명에서 2013년 2507만명으로 1.6% 늘었다.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95만원에서 307만원으로 4.0% 오른 점을 감안하면 세부담 증가 폭이 더 가파랐다는 의미다.

 

지난해부터 소득세 특별공제 한도를 2500만원까지로 설정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내리면서 고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경기침체와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과세당국의 법인세 수입은 43조9000억원으로 2012년보다 2조1000억원(4.5%)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이 2011년에는 61조1000억원에서 2012년 58조8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3.8%)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기업 실적이 줄어든 만큼 내야 할 법인세도 적어진 것이다.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2012년 48만4000개에서 지난해 53만2000개로 9.9% 늘었지만, 법인세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 기업당 법인세는 2012년 9483만원에서 지난해 8252만원으로 13.0% 줄었다.

 

올해는 직장인과 기업의 세부담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소득세를 54조2000억원 걷을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실적보다 6조4000억원(13.3%) 늘어난 수치다. 올해부터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공제 항목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여지가 더 커졌다.

 

반면 올해 법인세 목표치는 지난해 세입예산과 같은 46조원 수준으로 잡았다. 지난해 실적 43조9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4.8%) 늘었지만, 소득세에 비해서는 1/3 수준에 불과하다. 직장인의 체감 세부담이 기업보다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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