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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책]집 좀 사주세요

  • 2013.04.01(월) 15:07

박근혜 정부가 경기 활성화대책의 첫 방안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의 동맥경화를 풀지 않으면 실물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다. 부동산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래감소집값하락거래감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집 가진 사람은 하우스푸어로, 집 없는 사람은 렌트푸어로 전락하는 등 서민층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

 

집 없는 사람은

 

연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가 집을 살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전용 85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오는 6월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감면 적용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현재 이들에게 제공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3.8%인데 이를 3.3~3.5%까지 낮춰주는 것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70%로 완화해 준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 이들을 부동산 시장 회복의 불쏘시개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들이 매매시장으로 옮겨가면 전월세 시장도 숨통이 터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집 있는 사람은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 주택을 분양 받거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등기 후 5년간의 가격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 받는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85이하, 9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도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

 

양도세 면제 혜택은 주택시장에 유주택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카드다. 무주택자의 경우 집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등기 후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된다. 현재는 1가구 3주택에 대해서는 60%, 2주택은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중인데 이를 항구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기본세율(6~38%)이 적용된다. 1년내 단기양도는 50%40%, 2년내 단기양도는 40%기본세율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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