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4.1대책]청약가점제 중소형 40%만 적용..유명무실

  • 2013.04.01(월) 15:44

아파트 당첨자를 뽑는 기준의 하나인 청약가점제 적용이 대폭 축소된다.

 

가점제 적용을 축소하는 이유는 청약자 층을 넓히기 위해서다. 현재 대다수 분양아파트는 순위 내에서 미달사태를 빚고 있어 가점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적용하는 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반면 추첨제는 현행 25%에서 60%로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100가구를 공급하는 단지의 경우 가점제로 40가구를 뽑고 추첨제로 60가구를 선발하게 된다.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추첨제만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예전 선발방식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함께 주택교체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에 대해서도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현행 가점제에서는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 기간에 따라 2(1년 미만)부터 32(15년 이상)까지 가점을 주지만 유주택자는 아예 1순위 자격을 배제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주택자에게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는 주지 않더라도 다른 항목의 점수를 통해 1순위 경쟁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면 유주택자는 부양가족수 항목(0~6명 이상, 가점상한 3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항목(6개월 미만~15년 이상, 가점상한 17) 등에서 확보한 점수로 최고 52점까지 받아 무주택 1순위자와 경쟁을 할 수 있다.

   

청약가점제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만점 84)로 환산해 당첨자를 뽑는 민영주택 청약제도로 20079월부터 시행됐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최고 75% 이하(지자체 탄력 운영), 85초과 주택은 최고 50%까지 가점제로 선발해 왔다. 나머지 물량은 추첨제로 당첨을 가린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