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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단신>`불건전매매 모니터링` 기준 강화

  • 2013.04.01(월) 17:21

한국거래소는 시장을 혼탁시킬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제도를 강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는 영업일선에서 현물 및 파생상품시장을 대상으로 `회원사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증권·선물회사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체적인 모니터링기준에 따라 적출된 불건전 매매 계좌에 대해 경고 또는 수탁을 거부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이번 적출기준 개선을 통해 ▲현물시장에서의 허수성 매매 적출기준을 정교화하고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예상가 관여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CME 연계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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