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주요내용
① 주택공급물량 축소
-공공분양 연간 7만→2만 축소
-보금자리지구 지정 중단
-공공택지 공급물량 및 시기 조절
-민간주택 착공시기 및 물량 조정
②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3.3~3.5%로 인하
-신규·미분양·1가구1주택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
-중대형 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③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準공공임대주택 제도 신설
④ 불합리한 규제 개선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⑤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
-채무조정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⑥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공공주택 연간 13만가구 공급(임대 11만, 분양 2만)
-주택바우처 내년 하반기 도입(저소득가구에 임대료 지원)
-5년간 20만가구 행복주택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