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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LG도 해외보증 세금 추징

  • 2014.03.19(수) 13:44

해외 자회사 차입비용 낮추고 수수료도 'Down'
국세청, 대기업에 집중 과세…행정소송 불거질 듯

삼성과 LG그룹 계열사들이 국세청의 세금 추징 대열에 합류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들이 해외 자회사에 보증을 서고 받은 수수료가 적다는 이유로 수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한 대기업들은 일제히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과세 불복을 제기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삼성SDI·LG상사 법인세 더 내라"

 

19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삼성SDI와 LG상사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과세 처분이 내려진 해외 지급보증수수료 문제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이달 초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LG상사의 세금 추징액은 40억원대에 달하고, 삼성SDI는 6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기업은 2006년 이후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조달한 차입금에 지급보증을 서고, 대가로 0.3% 수준의 수수료를 받았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자체 개발한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이 수수료를 적게 받아왔다며, 이익이 줄어든 만큼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이 LG상사에게 적용한 지급보증 수수료율은 0.58~2.15%였다.  

 

신용평가 모형을 돌려보니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해외 자회사의 이자비용이 크게 줄었고, 지급보증 수수료도 더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했다.

 

◇ '기각 vs 재조사'…엇갈린 결정

 

기업들은 국세청이 근거과세나 소급과세 등 세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 처분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LG전자는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심판청구를 냈고, 삼성SDI는 자체 인력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과세 결정은 뒤집어지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기업들이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 가격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세청 과세가 맞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에도 LG전자와 효성,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대상, CJ제일제당 등 10여개 기업도 법인세 추징에 대해 불복했다가 '기각' 처분을 받았다.

 

다만 포스코와 LG화학, 현대모비스, 태광실업은 심판원으로부터 '재조사' 결정을 받으면서 추징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이들 기업은 해외자회사의 차입조건이나 이자율 약정에 대한 증거 자료가 받아들여졌다.

 

심판당국의 결정이 엇갈리면서 대기업의 해외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를 둘러싼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대형로펌 관계자는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문제로 세금을 추징 당하고, 불복을 제기한 대기업들이 더 있다"며 "대리인들은 재조사 결정을 참고로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심판청구에서 기각된 기업들은 행정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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