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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오너 교보생명 인정의 문제다③

  • 2014.03.28(금) 17:19

우리은행 지분 매각 시동…희망수량 경쟁입찰이 기본
교보생명 비롯해 KB금융, 국민연금 등 유력 후보 거론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을 쪼개서 파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직 구체적인 매각 방식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기본적인 틀 거리가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얼마나 많은 지분을 가져갈지가 관심사다. 정부가 입찰자마다 원하는 만큼 물량을 넘겨줄지, 그래서 뚜렷한 대주주가 나올 수 있을 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우리은행 인수 의사를 강하게 피력해온 교보생명의 행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분을 쪼개 팔면 한 번에 최대주주가 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합종연횡도 점쳐볼 수 있다.


◇ 누가 참여할까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정부가 정해놓은 희망 가격과 수량보다 높은 가격과 수량을 써낸 입찰자 모두에게 지분을 파는 방식이다. 입찰자 후보론 교보생명이 일 순위로 꼽힌다. 그동안 우리은행 인수 의지를 꾸준히 피력해온 만큼 단독이든 컨소시엄을 꾸리든 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과거 우리금융 인수를 추진했던 KB금융도 유력 후보다. 우리은행 단독 인수는 부담스럽지만, 일부 지분을 사두면 추후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역시 우리금융 인수전에 나선 적이 있는 새마을금고도 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입찰 흥행을 고려해 KB금융은 물론 신한금융과 하나금융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입찰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도 같은 맥락에서 참여가 유력하다. 이 외에 국내외 사모펀드를 비롯한 다른 재무적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입찰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할 인센티브에도 관심이 쏠린다.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은행산업의 수익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우리은행 지분 매입에 따른 메리트가 당장은 크지 않은 탓이다. 주재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는 적극적인 홍보와 콜옵션, 분할납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 뚜렷한 대주주 나올까 


정부가 입찰 과정에서 특정 입찰자가 살 수 있는 최대 물량을 제한할 지도 변수다. ‘희망수량 경쟁입찰’ 후 우리은행의 주주 구성은 기본적으로 과점주주 형태가 된다. 정부는 국내외 금융회사와 연기금, 사모펀드 등이 각각 5~10%의 지분을 매입해 과점주주가 되는 주주 구성안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최대 물량을 제한하지 않으면 뚜렷한 대주주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특정 입찰자가 20%의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많은 지분을 팔겠다는 정부의 매각 의도를 감안하면 굳이 최대 물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많다.

다만, 정부가 과점주주 구성에 방점을 찍는다면 특정 입찰자의 지분율을 10% 선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정부 입장에선 최대 물량을 제한하면 당장 뚜렷한 대주주가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별다른 논란 없이 지분을 넘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인위적인 과점주주 체제 구성이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과점주주 체제가 되면 기대와는 달리 책임경영이 어렵고, 사외이사나 소수의 경영진에 의해 경영이 좌지우지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입김이 계속 유지되면서 민영화의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다. 

◇ 교보생명의 선택은

그런 면에서 교보생명의 선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보생명은 우리은행 단독 인수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입찰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고 나설 공산이 크다. 최대 물량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의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설령 물량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과점주주들과 사전에 혹은 사후에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입찰 후 시차를 두고 우리은행 지분을 재매입해 대주주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금융당국이 이를 허용할 지가 가장 큰 변수지만, ‘희망수량 경쟁입찰’로도 교보생명이 사실상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은 많다는 얘기다. 그래서 김상조 한성대 교수처럼 입찰 과정에서 주주 간 의결권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특성상 입찰 후 우리은행 지분을 두고 금융권에서 합종연횡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결국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미래 지배구조를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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